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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 정재수 저
  • 세화
  • 2025-01-15 출간
  • 744페이지
  • 190 X 260mm
  • ISBN : 97889317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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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법률 제1959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8
제8조(협조 요청 등)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8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1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2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
제16조(관리감독자) 16
제17조(안전관리자) 18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6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26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28
제22조(산업보건의) 28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30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4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34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34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36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36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8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38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0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40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0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46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46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46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46
제38조(안전조치) 48
제39조(보건조치) 48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50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50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50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54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4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6
제47조(안전보건진단)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58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62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62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62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64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64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6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66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68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8
제59조(도급의 승인)70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70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70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0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0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2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72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4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74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76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76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6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76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8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78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80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82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82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84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6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6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86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88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90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0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90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92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94
제2절 안전인증94
제83조(안전인증기준) 94
제84조(안전인증) 94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00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02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2
제88조(안전인증기관) 102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4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4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04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6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6
제4절 안전검사 108
제93조(안전검사) 108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08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10
제96조(안전검사기관) 110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10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10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12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12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4
제101조(성능시험 등) 114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4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6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8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6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118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18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18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0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2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24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4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6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28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28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30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30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2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32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4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4
제119조(석면조사) 134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36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138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140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40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4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2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42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4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6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6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6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6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46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48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2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52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54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54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54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6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56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158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8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60
제141조(역학조사) 160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2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62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4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64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68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68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68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68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68
제151조(금지 행위) 168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70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70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70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72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72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4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174
제11장 보칙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6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76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78
제162조(비밀 유지)〉 180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80
제164조(서류의 보존) 182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86
제166조(수수료 등) 190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92
제167조(벌칙) 192
제12장 벌칙
제168조(벌칙) 192
제169조(벌칙) 194
제170조(벌칙) 194
제170조의2(벌칙) 196
제171조(벌칙) 196
제172조(벌칙) 196
제173조(양벌규정) 196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98
제175조(과태료) 198
부칙〈19611호, 2023. 8.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2026. 6. 26.][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10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0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4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20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0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2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2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22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2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4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26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26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8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28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30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0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0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32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4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34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36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6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36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3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40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50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50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5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6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58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6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60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70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0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70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74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76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76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78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78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82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82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82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4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84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84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86
제66조(기계·기구 등)86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86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0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90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90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92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94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4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4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102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4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04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108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0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0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2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2
제83조(성능시험 등) 114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18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20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24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32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34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34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136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38
제9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38
제9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38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14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44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4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146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154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56
제9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8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60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2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64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164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164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166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166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168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168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74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176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176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76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6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78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8
제115조(권한의 위임)〉 182
제116조(업무의 위탁) 186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6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198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98
부칙〈제34603호, 2024. 6. 25.〉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2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2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2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2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2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2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2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2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2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2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2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23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2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2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제70조 관련) 24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2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2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2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25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25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25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26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2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26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26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26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26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26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26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2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2026. 6. 26.][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3
제4조(협조 요청) 9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9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11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11
제8조(공표방법)11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5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5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15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15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19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29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29
제15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29
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29
제17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31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31
제19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31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31
제21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33
제22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33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33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33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35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35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39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39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41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41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41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43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43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45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45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45
제36조(교재 등)45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49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49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49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49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51
제42조(제출서류 등)51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53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53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53
제46조(확인) 55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55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55
제49조(보고 등)55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55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57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7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57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59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59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59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59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59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61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61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63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63
제63조(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63
제64조(사용의 중지)63
제65조(작업의 중지)65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65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65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65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65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65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67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67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67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69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69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69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69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69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71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1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73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73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73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73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75
제84조(화학물질) 75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75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77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77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79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79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81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83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3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85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85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85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87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7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87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91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91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1
제98조(방호조치) 91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91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93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93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93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93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95
제105조(편의 제공) 95
제106조(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등)95
제2절 안전인증95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5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97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97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99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101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101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01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101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103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103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3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10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5
제119조(신고의 면제) 105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105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5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07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107
제4절 안전검사 109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109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109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09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109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11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1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111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113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13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13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5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15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5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115
제137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15
제138조(등록신청 등) 115
제139조(지원내용 등) 117
제140조(등록취소 등) 117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7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7
제142조(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119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19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119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119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119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21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121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1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1
제151조(확인의 면제) 123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123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123
제154조(의견 청취 등) 123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23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25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125
제158조(자료의 열람) 125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125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125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127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127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129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129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129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129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131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131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131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31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133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133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135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135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5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135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137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37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39
제179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139
제18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39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41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41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41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41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41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3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43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43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43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143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145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145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145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145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47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147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7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147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47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149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49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149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49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149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149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151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151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151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51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3
제208조(건강진단비용) 153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153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153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55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157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157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157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157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157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157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159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159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59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159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61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161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16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163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163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163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163
제229조(등록신청 등) 165
제230조(지도실적 등) 165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165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169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169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169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173
제236조(보고·출석기간) 173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175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7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77
제240조(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181
제241조(서류의 보존) 181
제242조(수수료 등) 191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191
부칙〈제419호, 2024. 6.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28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29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29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29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29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30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30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3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3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3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3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3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3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3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3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3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3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3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3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3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33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3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3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3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3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38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388
출제예상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 39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04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10

Chapter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6. 28., 2025. 6. 29.][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418
제2조(정의) 418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418
제4조(작업장의 청결) 418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418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418
제6조(오물의 처리 등) 418
제7조(채광 및 조명) 418
제8조(조도) 418
제9조(작업발판 등) 419
제10조(작업장의 창문) 419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419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419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419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419
제15조(투하설비 등) 420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420
제17조(비상구의 설치) 420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420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420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420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421
제22조(통로의 설치) 421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421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421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422
제26조(계단의 강도) 422
제27조(계단의 폭) 422
제28조(계단참의 높이) 422
제29조(천장의 높이) 422
제30조(계단의 난간) 422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422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422
제33조(보호구의 관리) 423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423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423
제36조(사용의 제한) 423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423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423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424
제40조(신호) 424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424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424
제42조(추락의 방지) 424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425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425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425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425
제47조(구명구 등) 425
제48조(울타리의 설치) 425
제49조(조명의 유지) 425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25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425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426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426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426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426
제54조(비계의 재료) 426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426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426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427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427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427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427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427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427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428
제62조(강관틀비계) 428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428
제63조(달비계의 구조) 428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429
제65조(달대비계) 429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429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429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429
제67조(말비계) 429
제68조(이동식비계) 429
제6절 시스템 비계 430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430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430
제7절 삭제〈2024. 6. 28.〉 430
제71조 삭제 〈2024. 6. 28.〉 430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430
제73조(덕트) 430
제74조(배풍기) 431
제75조(배기구) 431
제76조(배기의 처리) 431
제77조(전체환기장치) 431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431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431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431
제80조(의자의 비치) 431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431
제82조(구급용구) 431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432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432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432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432
제86조(탑승의 제한) 432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433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433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434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4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434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434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434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434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434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434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435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435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435
제2절 공작기계 435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435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5
제102조(탑승의 금지) 435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435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435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435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436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436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6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436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436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6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6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436
제111조(운전의 정지) 436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436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436
제6절 고속회전체 436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436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436
제7절 보일러 등 436
제116조(압력방출장치) 436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437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437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437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437
제8절 사출성형기 등 437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437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437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437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437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437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437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7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437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437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437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438
제9절 양중기 438
제1관 총칙 438
제132조(양중기) 438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439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439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439
제2관 크레인 439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439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439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439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439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439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439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439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440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440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440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440
제3관 이동식 크레인 441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441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441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441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441
제4관 리프트 441
제151조(권과 방지 등) 441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441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441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441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441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441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441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441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442
제5관 곤돌라 442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442
제6관 승강기 442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442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442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442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442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442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442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2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442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442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443
제170조(링 등의 구비) 443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443
제1관 총칙 443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443
제172조(접촉의 방지) 443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443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443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43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43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443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444
제2관 지게차 444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444
제180조(헤드가드)〉 444
제181조(백레스트) 444
제182조(팔레트 등) 444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444
제3관 구내운반차 444
제184조(제동장치 등) 444
제185조(연결장치) 444
제4관 고소작업대 444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444
제5관 화물자동차 445
제187조(승강설비) 445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5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445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445
제11절 컨베이어 446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446
제192조(비상정지장치) 446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446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446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446
제12절 건설기계 등 446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446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446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446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446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446
제200조(접촉 방지) 446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446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446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446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47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447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47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447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447
제208조 삭제 〈2022. 10. 18.〉 447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447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447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447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447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448
제214조 삭제 〈2022. 10. 18.〉 448
제215조 삭제 〈2022. 10. 18.〉 448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448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448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448
제219조 삭제 〈2022. 10. 18.〉 448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448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448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448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448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448
제3관 굴착기 〈신설 2022. 10. 18.〉 449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449
제13절 산업용 로봇 449
제222조(교시 등) 449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449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449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450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450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450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450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450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450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450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450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451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451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451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451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451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452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452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452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452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452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452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452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452
제243조(소화설비) 453
제244조(방화조치) 453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453
제246조(소각장) 453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453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453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453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453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453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453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453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453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453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454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54
제256조(부식 방지) 454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454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454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454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454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454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454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455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455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455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455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455
제268조(통기설비) 455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455
제270조(내화기준) 455
제271조(안전거리) 456
제272조(방유제 설치) 456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456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456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456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456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456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456
제279조(대피 등) 456
제5절 건조설비 457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57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457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457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457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457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457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457
제285조(압력의 제한) 457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457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458
제288조(격납실) 458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458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458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458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458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458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458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458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458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59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459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459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459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459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460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460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460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460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461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461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462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462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462
제308조(비상전원) 462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462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462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462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463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463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463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463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463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463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463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463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463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3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64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4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465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465
제324조(적용 제외) 465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466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466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466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466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466
제1관 재료 등 466
제328조(재료) 466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466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466
제2관 조립 등 466
제331조(조립도) 466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7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467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7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7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 준수사항) 468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468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468
제336조 종전 제336조는 제333조로 이동 〈2023. 11. 14.〉 469
제337조 종전 제337조를 제331조의3으로 이동 〈2023. 11. 14.〉 469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469
제1관 노천굴착작업 469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469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469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69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469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469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469
제343조 〈삭제〉 469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469
제2속 흙막이 지보공 469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469
제346조(조립도) 469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469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470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470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470
제3관 터널작업 470
제1속 조사 등 470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470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0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0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0
제353조(시계의 유지) 471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471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471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471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471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471
제359조(소화설비 등) 471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471
제3속 터널 지보공 471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471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471
제363조(조립도) 471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471
제365조(부재의 해체) 472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472
제4속 터널 거푸집 동바리 472
제367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472
제36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472
제4관 교량작업 472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472
제5관 채석작업 472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472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472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2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2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472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473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473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473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473
제378조(작업의 금지) 473
제7관 가설도로 473
제379조(가설도로) 473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473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473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473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473
제383조(작업의 제한) 473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473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473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중량물 취급) 474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474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474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74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474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474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474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474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4
제393조(화물의 적재) 474
제2절 항만하역작업 475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475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5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475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475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475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475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475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475
제402조(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475
제403조(훅부착슬링의 사용) 475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5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475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476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476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476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476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476
제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476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476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476
제412조(접촉의 방지) 476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477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477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477
제415조(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477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477
제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477
제417조(대피공간) 477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477
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477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78
제420조(정의) 478
제421조(적용 제외) 478
제2절 설비기준 등 479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479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79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79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479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479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479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479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79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479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479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480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480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480
제434조(경보설비 등) 480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480
제4절 작업방법 등 480
제436조(작업수칙) 480
제437조(탱크 내 작업) 480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481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81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481
제5절 관리 등 481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481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481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481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482
제445조(청소) 482
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482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482
제448조(세척시설 등) 482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482
제6절 보호구 등 482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482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483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83
제452조(정의) 483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483
제453조(설비기준 등) 483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483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484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484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484
제457조(출입의 금지) 484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484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484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484
제461조(용기 등) 484
제462조(작업수칙) 484
제463조(잠금장치 등) 485
제464조(목욕설비 등) 485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485
제466조(누출 시 조치) 485
제467조(시료의 채취) 485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85
제4절 방독마스크 등 485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485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485
제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486
제471조(설비기준) 486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486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486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486
제475조(시료의 채취) 486
제476조(작업수칙) 486
제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개정 2024. 6. 28.〉 486
제477조 삭제 〈2024. 6. 28.〉 486
제478조 삭제 〈2024. 6. 28.〉 486
제479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0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1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2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3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4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5조 삭제 〈2024. 6. 28.〉 487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487
제487조(유지ㆍ관리) 487
제488조(일반석면조사) 487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487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487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487
제492조(출입의 금지) 487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487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487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488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488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488
제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488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488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89
제498조(정의) 489
제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489
제499조(설비기준 등) 489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89
제501조(바닥) 489
제3절 관리 등 489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489
제503조(용기) 489
제504조(보관) 490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490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490
제507조(누출 시 조치) 490
제508조(세안설비 등) 490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90
제4절 보호구 등 490
제510조(보호복 등) 490
제511조(호흡용 보호구) 490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1
제512조(정의) 491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491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491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491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491
제3절 보호구 등 492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492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492
제4절 진동작업 관리 492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492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492
제520조 삭제 〈2024. 6. 28.〉 492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492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2
제522조(정의) 492
제2절 설비 등 493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493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493
제525조(공기청정장치) 493
제526조(배기관) 493
제527조(압력계) 493
제528조(자동경보장치 등) 493
제529조(피난용구) 493
제530조(공기조) 493
제531조(압력조절기) 493
제3절 작업방법 등 494
제532조(가압의 속도) 494
제533조(감압의 속도) 494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494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494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494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보존) 494
제537조(부상의 속도 등) 494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494
제539조(연락) 495
제540조(배기·침하 시의 조치) 495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495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495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495
제544조(송기량) 495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495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495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496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496
제4절 관리 등 496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496
제550조(출입의 금지) 496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496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497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497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497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497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497
제557조(잠수시간) 497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7
제558조(정의) 497
제559조(고열작업 등) 497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498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498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498
제3절 작업관리 등 498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498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498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498
제565조(가습) 499
제566조(휴식 등) 499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499
제568조(갱내의 온도) 499
제569조(출입의 금지) 499
제570조(세척시설 등) 499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499
제4절 보호구 등 499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499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9
제573조(정의) 499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500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500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500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500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500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500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501
제579조(게시 등) 501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501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501
제582조(방지설비) 501
제58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501
제584조(용기 등) 501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501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501
제4절 보호구 등 501
제587조(보호구의 지급 등) 501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501
제589조(세척시설 등) 501
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501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501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2
제592조(정의) 502
제593조(적용 범위) 502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502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502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502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502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3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503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503
제599조(세척시설 등) 503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503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3
제601조(예방 조치) 503
제602조(노출 후 관리) 504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4
제603조(예방 조치) 504
제604조(노출 후 관리) 504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4
제605조(정의) 504
제606조(적용 제외) 504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505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505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505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505
제610조 [종전 제6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 505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505
제3절 관리 등 505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505
제613조(청소의 실시) 505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505
제615조(세척시설 등) 506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506
제4절 보호구 506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506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6
제618조(정의) 506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506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506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507
제620조(환기 등) 507
제621조(인원의 점검) 507
제622조(출입의 금지) 507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507
제624조(안전대 등) 507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507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507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508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508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508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508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508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509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509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509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509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509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509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509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509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509
제638조(사후조치) 509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509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510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510
제642조(의사의 진찰) 510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510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510
제645조 삭제 510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510
제646조(정의) 510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510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510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510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510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510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511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511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511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511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511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511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511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11
제656조(정의) 511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511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511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512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512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512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512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512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512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512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512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513
제666조(작업자세 등)〉 513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513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513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513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513
제671조 〈삭제〉 514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514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515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51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개정 2023. 11. 14.〉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5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52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52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52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52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53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개정 2024. 6. 2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53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53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개정 2023. 11. 14.〉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 53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53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54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개정 2024. 6. 28.〉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54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개정 2024. 6. 28.〉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54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54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54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개정 2023. 11. 14.〉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54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54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550
출제예상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1

Chapter 3. 특별부록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과년도 기출문제
2022년 3월 19일 산업안전(보건) 2
2023년 4월 01일 산업안전(보건) 34
2024년 3월 30일 산업안전(보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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