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산업기사란?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속에서 산업현장의 근 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기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되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수행직무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 산업안전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진출할 수 있다. - 선진국의 척도는 안전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율이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 투자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프레스, 용접기 등 기계·기구에서 이러한 기계·기구의 각종 방호장치까지 안전인증 을 취득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 다. 또한 경제회복국면과 안전보건조직 축소가 맞물림에 따라 산업 재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미 올해 초부터 전년도의 재해율을 상회하고 있 어 정부는 적극적인 재해 예방정책 등으로 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 할 것이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5% 가산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필기시험 만점의 6% 가산 -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전기, 섬유, 화공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5% (단, 가산특전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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